이 글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반려견과 함께 묵을 때 적용되는 입장 기준과 이용수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개가 몇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2024년 9월 1일에 무엇이 완화되었는지, 입장이 금지되는 맹견 5종과 맹견 사육허가 제도, 휴양림 안에서 어기면 과태료가 붙는 수칙을 차례로 다룹니다.
여기 적은 기준은 국립 시설에 해당합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 휴양림은 시설마다 체중·마리 수·제한 견종 기준을 따로 정하므로 국립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지 마시고, 시설별 차이는 전국 반려견 동반 자연휴양림 시설별 기준 비교에서 확인하십시오. 체크인 때 챙길 서류와 매표소 절차는 반려견 동반 휴양림 체크인 준비물과 제출 서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묵을 수 있는 곳은 5개소의 전용 시설뿐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 가운데 반려견 동반 전용 객실과 야영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전국 5개소입니다. 휴양림 전체가 개방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반려견 전용’으로 지정된 객실과 야영 사이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객실 이용자와 당일 입장객은 반려견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산음·검마산은 예외).
|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국립 산음자연휴양림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347 | 031-774-8133 |
| 국립 검마산자연휴양림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검마산길 191 | 054-682-9009 |
| 국립 천관산자연휴양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관산읍 칠관로 842-1150 | 061-867-6974 |
| 국립 화천숲속야영장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배후령길 1144 | 033-441-4466 |
| 국립 김천숲속야영장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길 865 | 054-435-7257 |
예약은 모두 숲나들e에서 하며, 반려견 등록번호 1개당 1개 시설물(객실 또는 야영장)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기한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시설별 요금은 국립자연휴양림 요금 가이드에서 볼 수 있고, 그 밖의 문의는 통합 고객지원센터(1588-3250)에서 받습니다.
입장할 수 있는 개와 없는 개
국립자연휴양림에 들어갈 수 있는 반려견은 체중 15kg 이하의 중·소형견입니다. 15kg을 넘는 대형견은 입실할 수 없으며, 입장 당일 매표소에서 몸무게를 확인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같은 특수목적견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체중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
- 질병이 있거나 발정·생리 중인 개
-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과 그 잡종(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나 최근 2년 이내 광견병 항체검사 결과지(0.5 IU/ml 이상)를 제시하지 못하는 개
마리 수와 보호자 기준
함께 묵을 수 있는 반려견 수는 객실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6인실 미만 객실은 객실당 2마리 이하, 6인실 이상 객실은 객실당 3마리 이하입니다. 여기에 입장객 1인당 1마리라는 제한이 함께 걸리므로, 3마리를 데려가려면 6인실 이상 객실을 잡고 반려견 수만큼 입장객이 있어야 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 국립산음자연휴양림은 반려견 1마리당 13세 이상 보호자 1명이 있어야 입실할 수 있다고 따로 안내하니, 산음을 예약했다면 이 기준도 맞춰 주세요.
2024년 9월 1일부터 달라진 기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24년 9월 1일부터 반려견 동반 입장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전 안내를 보고 노견이나 다견 가정은 어렵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 항목 | 이전 기준 | 2024년 9월 1일 이후 |
|---|---|---|
| 나이 | 6개월~10년생 | 연령 제한 폐지 |
| 마리 수 | 일률 2마리 | 시설 규모별 2~3마리 |
같은 때 맹견 제한도 동물보호법이 정한 맹견 5종과 그 잡종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입장이 금지되는 맹견 5종
휴양림 입장이 전면 금지되는 견종은 「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법정 맹견입니다. 체중이 15kg 이하이더라도 아래 견종과 그 잡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법에서 말하는 맹견에는 이 5종 말고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가 포함됩니다. 맹견이 아닌 개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기질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맹견 사육허가 제도 요약
맹견을 키우려면 2024년 4월 27일 시행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공동으로 사육·관리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뒤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허가 요건을 갖췄다는 증명서류와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붙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신청 기한 |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기존 사육자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후 6개월 이내) |
| 중성화 수술 | 월령 8개월 미만이라 수술이 어려우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술하고 증명서류 제출 |
| 기질평가 | 허가 전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 비용은 소유자 부담(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 허가 거부 |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크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면 거부 가능 |
| 교육 | 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 신규교육 3시간, 이후 매년 보수교육 3시간(동물사랑배움터 온라인 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허가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는 길이 2m 이하 목줄만 쓰고 입마개를 씌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움직임을 제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 등에는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제101조).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준수사항을 어겨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휴양림 안에서 지킬 이용수칙과 과태료
입실한 뒤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목줄과 배변 처리입니다. 휴양림 안에서 객실 밖으로 나오거나 이동할 때는 늘 길이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시켜야 합니다. 산음·검마산자연휴양림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 이런 전용 놀이터(오프리드 구역)를 뺀 모든 곳에서는 목줄을 풀어 두거나 보호자 없이 반려견을 혼자 두면 안 됩니다. 반려견이 휴양림 안을 혼자 돌아다니지 않도록 보호자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배변봉투는 반드시 지참하고 배설물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거합니다. 휴양림 수칙과 별개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동물 미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배설물 미수거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 동물 미등록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목줄 길이 기준과 과태료가 휴양림 밖 산책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반려견 목줄 2m 규정과 과태료 기준에서, 동물등록 절차는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과 등록증 재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숲나들e 통합예약 공식 누리집
- 숲나들e 반려견 동반 객실 이용 유의사항 공지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려동물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애완동물 입장기준 및 이용객 안내사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맹견 사육허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맹견 사육허가제 안내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사랑배움터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10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은 국립 휴양림 기준이고 공립 휴양림은 체중·견종 기준이 다르니, 공립 시설은 시설별 안내를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