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태우고 휴양림까지 차로 이동하려는 보호자를 위한 글입니다. 운전 중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떤 행위가 단속 대상인지, 차 안에서 반려견을 어떻게 고정하면 안전한지, 적발되면 범칙금을 어떻게 내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은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두어 조작을 방해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운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고속도로, 일반 국도, 지방도 등 자동차가 다니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24시간 365일 적용됩니다.
차에 태우는 반려견의 체중이나 마리 수에 대해서는 법률상 따로 정한 단속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차로 이동할 때도 외출이므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정보와 소유자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차종별 범칙금
동물을 안고 운전하다 단속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통고처분을 발부합니다. 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고 벌점은 없습니다.
| 차량 구분 | 범칙금 |
|---|---|
| 승합자동차 등 | 50,000원 |
| 승용자동차 등 | 40,000원 |
| 이륜자동차 등 | 30,000원 |
| 자전거 등 | 20,000원 |
통고처분서를 받으면 거기에 적힌 기한 안에 금융기관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뒷좌석에 고정하는 방법
정책브리핑은 반려동물을 뒷좌석에 태우고 목줄이나 안전벨트로 고정하며,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않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고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이동장(켄넬): 뒷좌석에 올린 뒤 차량 안전벨트를 손잡이나 전용 홈에 통과시켜 흔들림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합니다.
- 카시트: 목줄이 아니라 몸통을 감싸는 하네스에 카시트 안전벨트를 연결합니다.
고정을 마쳤다면 반려견이 운전석 무릎 위로 오거나 조수석 앞쪽으로 나오지 않는지 확인해 시야와 페달·핸들 조작을 방해받지 않게 합니다. 환기가 필요하면 창문을 조금만 열어 둡니다.
출발 전 컨디션과 멀미 관리
급정지나 멀미에 대비해 출발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게 하고, 출발 전에 가볍게 산책을 시켜 안정시킵니다. 차만 타면 멀미하는 반려견이라면 정차한 차 안에서 짧게 머물며 간식을 주는 적응 훈련을 먼저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용 멀미약을 먹이면 위험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반려동물 전용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휴양림에 도착해서 체크인할 때 필요한 서류와 물품은 반려견 동반 휴양림 체크인 준비물과 제출 서류에, 시설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국립자연휴양림 반려견 입장 기준과 이용수칙에 정리했습니다. 차가 없다면 반려견과 KTX·고속버스 타는 법을 참고해 주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10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범칙금은 통고처분서에 적힌 기한 안에 내야 하니, 단속을 받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납부 기한과 금액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