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새로 맞았거나 등록증을 잃어버린 보호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동물등록을 언제까지 어디서 해야 하는지, 내장형과 외장형의 비용 차이,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의 변경신고, 그리고 등록증을 다시 받는 방법까지 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휴양림이나 국립공원에 반려견과 함께 가려면 동물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여행 준비의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얻은 날, 또는 기르던 강아지가 생후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외출할 때는 동물보호법 제16조의 소유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목줄이나 가슴줄 같은 안전조치를 하고, 소유자 성명·연락처·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달아야 합니다. 배설물은 바로 수거해야 하며, 건물 공용공간이나 사람이 앉는 기구 위에 소변을 본 경우에도 즉시 치워야 합니다. 목줄 길이 기준은 반려견 목줄 규정과 과태료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내장형과 외장형,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
등록 방식은 수의사가 마이크로칩(무선식별장치)을 피하에 넣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장치를 다는 외장형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정 수수료와 장치 값(내장형은 시술비 포함)으로 나뉘며, 어느 방식이든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사거나 가져가야 합니다.
| 구분 | 수수료 | 참고 |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10,000원 | 장치는 소유자가 구매 또는 지참. 서울시는 자진신고 기간에 내장형 등록을 1만 원에 할 수 있도록 지원(물량 소진 시 종료) |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3,000원 | 장치는 소유자가 구매 또는 지참 |
서울시처럼 내장형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방문하려는 동물병원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곳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절차
최초 등록은 반려견을 데리고 등록 대행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대행기관은 시·군·구청이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이며, 방문 전에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창구에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과 외장형 중 하나를 고릅니다.
- 내장형은 수의사가 무선식별장치를 피하에 주입하고, 외장형은 목걸이 형태의 장치를 부착합니다.
- 대행기관에 비용을 내고 시·군·구청 승인을 거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렇게 받은 동물등록증은 반려견 동반 휴양림 체크인 때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와 함께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필요한 서류 전체는 반려견 동반 휴양림 체크인 준비물과 제출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정보가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와 과태료
등록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을 찾아가지 않아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그 밖의 변경은 3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다릅니다.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없으므로 정부24를 이용하거나,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대행기관 또는 관할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1차 / 2차 / 3차) | 법정 상한 |
|---|---|---|
| 동물 미등록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100만 원 이하 |
| 주소·전화번호·사망·유실 미신고 | 1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이하 |
가장 흔한 실수는 이사하거나 번호를 바꾼 뒤 등록 정보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미등록 반려견의 등록과 소유자 정보 정비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는데, 이 기간 안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공원, 산책로 같은 공공장소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지므로 기간 안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 받는 법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됐다면 재발급을 받습니다. 이미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의 소유자 본인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반려견을 데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최초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재발급이 아니라 등록대행 동물병원 방문부터 해야 합니다. 창구는 두 곳입니다.
| 창구 | 방식 | 수수료·처리기간 |
|---|---|---|
| 정부24 | 로그인 후 검색창에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입력해 민원 신청.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은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 | 무료 · 3일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소유자 본인이 회원가입·본인인증 후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 메뉴에서 직접 출력 | 직접 출력 (PC와 프린터 필요) |
신청 전에 소유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할 인증수단을 준비해 두세요. 동물등록번호를 모르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소유자 명의로 로그인해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다시 받았다면 휴양림이나 국립공원에 갈 때 함께 낼 광견병 접종 서류도 챙겨 두세요. 발급 방법은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과 휴양림 제출용 확인서에, 동물등록이 필요한 동반 시설 목록은 전국 반려견 동반 자연휴양림 비교에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정부24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민원안내
- 정부24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서울특별시 동물등록제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강남구청 동물등록 재발급 민원정보
- 영등포구청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민원안내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10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록 정보가 바뀌었다면 재발급보다 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하니,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내 반려견의 등록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